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파는 해에 따라 1억 3천이 갈립니다 (2027~2028년 한시)
3줄 요약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이 2027년 2주택 +5%p, 3주택 이상 +10%p로 낮아졌다가 2029년 원래대로(+20%p, +30%p) 돌아갑니다.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양도차익 8억 원, 2주택 기준으로 2027년에 팔면 3억 7,277만 원, 2029년에 팔면 5억 436만 원입니다. 같은 집인데 1억 3,159만 원이 갈립니다. 2026년 5월 10일 이후 이미 판 분들도 소급 적용 대상입니다. 중과세율로 냈다면 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