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도 청약·대출·세금에서 부부로 볼까? 혼인신고를 해야 할까?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고 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커플이 많습니다. 이런 관계를 흔히 사실혼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에서도 청약을 신청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배우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혼 상대방도 유주택 세대원으로 판단될까요? 주택구입자금을 보내주면 법률혼 부부처럼 증여세 6억원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청약·대출·세금은 사실혼을 판단하는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