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이 한도를 깎는 원리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입니다. 상한은 은행권 40%, 제2금융권 50%이며 규제지역도 같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합니다. 실제 대출금리가 아니라 실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한 금리로 원리금을 계산합니다.
즉 4%로 빌려도 심사에서는 7%로 빌린 것처럼 계산합니다. 서류상 갚을 돈이 늘어나니 같은 소득으로 감당 가능한 원금이 줄어듭니다. 금리가 오르지 않았는데 한도만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어떻게 정해지나
산정식은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대출금리에서 현재 금리를 뺀 값이고, 매년 5월과 11월에 다시 산정합니다. 여기에 하한 1.5%, 상한 3.0%가 걸리고, 단계별 적용비율(1단계 25% → 2단계 50% → 3단계 100%)을 곱합니다. 3단계는 2025년 7월 1일 시행됐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적용값
| 구분 | 스트레스 금리 하한 | 적용비율 | 실효 가산금리 |
|---|---|---|---|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 3.0% | 100% | 3.0%p |
| 비수도권 주택담보대출 | 1.5% | 50% (2단계 유예) | 0.75%p |
| 신용대출 등 (잔액 1억원 초과) | 1.5% | 100% | 1.5%p |
| 신용대출 (잔액 1억원 이하) | — | — | 미적용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의 하한 3.0%는 2025년 10·15 대책으로 1.5%에서 올라간 값이고 2025년 10월 16일부터 적용됐습니다. 비수도권은 3단계 전환이 두 차례 유예돼 2026년 12월 31일까지 2단계 기준이 유지됩니다. 내년 초에는 달라질 수 있으니 실행 시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 표는 변동금리 기준입니다. 혼합형(고정 후 변동)은 20~60%, 주기형은 10~30%만 반영되므로 상품 선택에 따라 가산폭이 줄어듭니다.
소득 구간별 한도 비교
조건을 고정해 계산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변동금리, 30년 만기 원리금균등, 실제 금리 4.0%, DSR 40%, 기존 대출 없음을 가정했고, 스트레스 금리 3.0%p를 더해 7.0%로 심사한다고 보았습니다.
| 연소득 | 연간 상환 가능액 | 스트레스 적용 전 (4.0%) | 스트레스 적용 후 (7.0%) | 감소액 |
|---|---|---|---|---|
| 6,000만원 | 2,400만원 | 약 4.19억 | 약 3.01억 | 약 1.18억 |
| 8,000만원 | 3,200만원 | 약 5.59억 | 약 4.01억 | 약 1.58억 |
| 1억원 | 4,000만원 | 약 6.98억 | 약 5.01억 | 약 1.97억 |
감소율이 소득과 무관하게 약 28%로 일정합니다. 스트레스 DSR은 비율로 작동하므로 소득이 높다고 충격이 작지 않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오히려 고소득자의 감소액이 큽니다.
DSR을 통과해도 걸리는 금액 상한
수도권·규제지역에는 주택가격별 대출금액 상한이 따로 있습니다. DSR 계산 결과가 이보다 커도 실제로는 상한까지만 나옵니다.
| 주택가격 (수도권·규제지역) |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한도 |
|---|---|
| 15억원 이하 | 6억원 |
| 15억원 초과 ~ 25억원 이하 | 4억원 |
| 25억원 초과 | 2억원 |
내 한도를 직접 계산하는 법
- 연소득 × 40% = 연간 상환 가능액
- 기존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뺀다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마이너스통장 한도 포함)
- 남은 금액을 (실제금리 + 스트레스 금리) 기준 원리금균등 상환계수로 나눈다
- 위 금액 상한과 비교해 더 작은 쪽을 취한다
2번이 자주 빠집니다. 쓰지 않고 열어만 둔 마이너스통장도 한도 전액이 대출로 잡힐 수 있습니다. 주담대 심사 전에 정리하면 한도가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DSR 계산에서 빠지는 대출
모든 대출이 DSR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중도금대출과 이주비대출은 DSR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전세자금대출도 원칙적으로 제외였으나, 2025년 10월 29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주택자가 받는 전세대출은 이자상환분이 DSR에 반영됩니다.
한도가 부족할 때
- 기존 대출 정리 — 위의 2번. 가장 확실하고 빠릅니다.
- 혼합형·주기형 선택 —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이 낮아 한도가 올라갑니다. 다만 금리 구조가 달라지므로 총이자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 만기 연장 — 연간 원리금이 줄어 한도가 올라가지만 총이자는 늘어납니다.
- 정책대출 검토 — 디딤돌 등은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별도 글에서 다루겠습니다.
정리
스트레스 DSR은 금리 인상 없이 한도만 줄이는 규제입니다. 수도권 주담대 기준으로 한도가 대략 4분의 3 수준으로 내려온다고 보고 자금 계획을 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전에 은행 두세 곳에서 가승인 한도를 받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은행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 본 글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및 정책브리핑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규제는 수시로 바뀌므로 실제 대출 실행 시점의 기준은 금융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금융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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