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학원 학자금 대출을 전부 상환했습니다. 마지막 납부를 확인하던 날은 홀가분함보다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누군가에겐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저에게는 확실하게 길게 느껴졌였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발표한 2026년 학자금 상환 관련 변경 내용을 보면서 생각이 많았습니다. 특히 상환유예 제도입니다. 제가 한창 힘들 때 이 제도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혹은 지금처럼 신청 절차가 간편했다면 훨씬 숨통이 트였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의무상환 통지를 받고 막막해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정리했습니다.
1. 대학원 대출은 상환율이 25%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제도의 의무상환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의무상환액 = (연간 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x 상환율
- 2025년 귀속 상환기준소득: 소득금액 1,898만 원 (총급여 기준 2,851만 원)
- 상환율: 대학생 대출 20%, 대학원 대출 25%
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같은 연봉이어도 대학원 대출자는 매년 갚아야 하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제가 체감했던 부담의 상당 부분이 이 5%포인트 차이에서 왔던 것 같습니다.
2. 총급여별 의무상환액을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대학원 대출 25% 기준)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소득금액 | 연간 의무상환액 | 월 원천공제액 |
|---|---|---|---|---|
| 3,200만 원 | 1,005만 원 | 2,195만 원 | 약 74만 원 | 약 6만 2천 원 |
| 4,000만 원 | 1,125만 원 | 2,875만 원 | 약 244만 원 | 약 20만 4천 원 |
| 4,800만 원 | 1,215만 원 | 3,585만 원 | 약 422만 원 | 약 35만 1천 원 |
| 5,500만 원 | 1,250만 원 | 4,250만 원 | 588만 원 | 49만 원 |
연봉이 오를수록 상환액이 계단식으로 늘어나는 구조라, 이직이나 승진으로 연봉이 뛴 다음 해에 통지서를 받고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되므로, 여유가 있을 때 조금씩 미리 갚아두는 것이 다음 해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3. 힘들 때는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실직, 퇴직, 육아휴직, 폐업, 재난피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또는 대학(원) 재학 중인 경우
- 유예기간: 실직, 퇴직, 육아휴직 등은 2년 / 대학(원) 재학 중은 4년
- 신청 방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 → 대출자 → 신청 → 유예신청 → 상환유예신청
- 대학(원) 재학 중이라면 경제적 사정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이나 PC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2026년에 달라진 점: 서류 부담이 줄었습니다
올해 개선된 내용 중 가장 반가운 것은 서류 간소화입니다. 폐업으로 상환유예를 신청할 때 폐업사실증명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실직이나 퇴직의 경우에도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직 직후에 서류를 떼러 다니는 일이 얼마나 지치는지 아는 분들에게는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또한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의무상환액 통지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우편물을 놓쳐 기한을 넘기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납부는 미리납부와 원천공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리납부는 회사에서 원천공제되기 전에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6월 1일까지 전액을 납부하거나, 50%를 6월 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50%를 11월 30일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통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미리납부를 하지 않으면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매월 급여에서 의무상환액의 12분의 1씩 공제됩니다. 회사에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미리납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6. 다만 유예는 면제가 아닙니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상환유예는 갚을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납부 시점을 미루는 것입니다. 2025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2026년에 유예받았다면 실직이나 퇴직 등의 사유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대학(원) 재학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즉 유예는 당장의 현금흐름 위기를 넘기는 수단이지 부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유예 없이 갚아냈지만, 만약 그때 유예를 신청했다면 2년 뒤 한꺼번에 낼 금액을 위해 별도로 저축을 병행했을 것 같습니다. 유예를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유예기간 동안 조금씩이라도 자발적 상환을 병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무리
학자금 대출 상환은 사회 초년생에게 정말 무거운 짐입니다. 저는 다 갚고 나서야 제도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됐는데, 지금 힘든 분들은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의무상환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번, 1번 홈택스 이용문의 → 4번 학자금상환), 대출과 자발적 상환 관련 문의는 한국장학재단(1599-2000)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내용은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 4. 20. 어려울 땐 늦추고 여유 있을 땐 채우는 맞춤형 학자금 상환)를 참고했으며, 표의 계산값은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해 직접 산출한 예시입니다. 개인별 실제 금액은 icl.go.kr의 상환금 간편계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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